保險금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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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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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保險(보험) 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3.10.선고, 91다31883판결(공1992,1284)
1994.10.14.선고, …(省略)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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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保險금에대한판결
保險금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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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채무존재확인
(1996.3.8. 선고, 95다53546 판결)
【출 전】
법원공보 제1015호, 1996년 5월 1일자
【판시사항】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약관에 대한 명시·說明(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保險(보험) 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保險(보험) 자 및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에게 保險(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保險(보험) 상품의 내용, 保險(보험) 료율의 체계 및 保險(보험) 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保險(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說明(설명) 의무를 지고 있어서, 保險(보험) 자가 이러한 保險(보험) 약관의 명시·說明(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保險(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保險(보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