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노동법상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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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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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노동법상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명문규정으로 최저기준임을 명…(skip)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1)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나) 단체협약의 강행정 효력에 관하여 노조법 33조 1항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협 기준의 하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회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논의의 의미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하위법원이 상위법원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하위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원칙을 말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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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무엇이 노동법의 법原因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아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아울러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 별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표준적 정형적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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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법원이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객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