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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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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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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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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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행정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각종의 정보를 일정한 요건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함.
2.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 1996.12.31 법률 제5242호](주요내용)1) 제정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보공개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政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政府(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3)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
4) 적용범위 :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불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피료썽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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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