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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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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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단의 범위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경우에는 1인의 중단 사유로 소송절차 전체가 중단된다(제67조 제1항). 그러나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중단사유가 있는 자와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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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단의 요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①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을 것, ②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③ 상속인이 있어야 하며, ④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제233조, 제238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없으면 판결정본의 송달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