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선의취득,상린관계,취득시효의效果, 점유자와회복자관계,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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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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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인이 시효대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ⅰ)불법행위책임의 성부 -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ⅱ…(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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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소유명의가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의 效果(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2)점유의 상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취득을 Cause 으로 한 등 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