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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금융보험부동산학-촉 , 촉탁에 의한 등기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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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nsurance부동산학-촉
다.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국유 재산 중 잡종재산을 임대 ■ 매각 ■교환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처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
순서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거나 관공서가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을 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서에 등기Cause
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등기촉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등기촉탁서와 등기Cause
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에는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은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등과 같이 본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단독으로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