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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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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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최종
Ⅰ. 들어가는 말
범죄피해자의 역할은 지금까지 수사 및 재판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되어 단순히 증거수집 방법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오로지 형사절차에서의 “주변인”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일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즉 범죄예방과 재사회화에 지향된 현대형사사법시스템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가장자리의 잊혀진 존재`인 피해자에게 고소권자, 증인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하여 절차의 객체로서 특별한 보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관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보통이며 당해 범죄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당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피해자로서 `이중의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제2차 피해자화(sekund re Viktimisierung)`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최종 ,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일반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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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하나의 형사절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피해로부터 입은 정신적 충격의 회복, 치료나 휴업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적 손해의 전보 등과 같은 영역에서도 피해자를 충분하게 처우해 왔다고는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