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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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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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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期間으로 報酬를 정한 때에는 解雇의 通告가 있는 當期 후 1개월가 경과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레포트/기타


現行法은 使用者가 解雇하기 위하여는 `正當한 事由`가 있고, 또한 원칙으로 일정한 解雇豫告期間을 두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아 民法의 一般原則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解雇關係는 當事者가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로써 이를 경료시킬 수 있으며, 解止通告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解止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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