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1 - 노동법의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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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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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法源)
법원(법의 연원(淵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에 관한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노동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을 말하므로 노동관계법령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이 모두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노동관계법령을 넓게 보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도 노동관계에 관한 기초적 또는 보충적인 규정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특히 헌법의 노동 관련 규정은 모든 노동관계법령의 기초적인 근거가 되고 또한 민법의 법률행위, 계약, 고용, 불법행위 등의 규정은 노동법에 의해 수정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아 그리고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협약,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6 ①) 노동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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