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모공동정범성립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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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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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 (형법 총론)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대판 1987.10.13. 87도1240)5. 실행의 착수시기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성립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 (형법 총론)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성립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다.(대판 1994.3.8. 93도3154)
2)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더우기나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影響(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부하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 긍정설
판례의 태도이다.1) 공동의사주체설
가) 개요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도 발생된 결과가 공동의사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