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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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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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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나 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제3조). 그리고 임차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지면 임차권은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8조).

(2)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의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4조).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⑦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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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따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이 때의 상가건물은 임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제2조 1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억 4천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은 1억 5천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drop)

(2) 미등기 전세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2. 강행규정과 준용규정

(1)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따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동법이 적용된다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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