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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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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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 1인포함) 2인이 담당하며, 이는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로 나뉘어진다.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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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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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따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Ⅱ.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差別시정사건에 대한 판정
差別시정원원회에서는 기간제, 파견법 위반 差別에 대해 판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따
4) 특별조정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
당사자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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