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따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 남녀간에 따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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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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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 중 여자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스크린상의 잉크를 보충, 주입, 교환하고 스크린판을 교환, 청소하는 업무이거나, 불량품에 표시만 해주는 업무, 또는 기계버튼을 눌러 스크린판을 당겨주고 그 표면을 닦는 정도의 것이지만, 남자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무거운 기계나 원료를 운반, 투입하여야 하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업장은 성별에 따라 1995.6월경부터 1996.9월경까지 남자근로자에게 금 17,600원, 여자근로자에게 금 15,600을 지급하였고, 이에 여자근로자들은 근로기준…(skip)
Ⅱ. 판결요지
3. 이 사건 사업장의 남녀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금책정에 있어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여자근로자에게 동일가치의 노동에 종사하는 남자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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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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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에 따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대판 2002도 3883
Ⅰ. 사실개요
타일제조공장인 이 사건 사업장은 8개의 공정과정(성형, 시유, 소성, 선별, 포장, 제유, 잉크제조, 스크린판 제조)에 남자직원 16명, 여자근로자 5명을 2교대(총 46명)로 근무시키면서, 남자근로자들에게 여자근로자들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