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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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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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제44조 1항).
2. 취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 사이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보다는 급여수준이 월등히 많은 insurance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의 실질적인 급여 향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아Ⅱ. 지급요건
1.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을 것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To be continued )
3.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상의 등급기준이 제 1급에서 제 3급에 해당할 것
1)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병보상연금
Ⅰ. 서설
1. 의의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ⅰ)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ⅱ)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 1급 내지 제 3급의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급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2) 예외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인 65세 이상에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기준 연금액의 100분의 93 감액하여 지급한다.
Ⅴ. 일시보상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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