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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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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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9제 14조).
4) 현행 인사기관의 問題點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 인사행정 업무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용권자와 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아 그런데 이 두 기관 사이의 관계 및 담당하는 기능을 볼 때 인사위원회가 그 설치의 의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는 데에게 가장 큰 問題點이 있다아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원회제도 설치의 근본 목적은 정치적 influence(영향)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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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방안을 기술하였다.지방자치에따른지방인 ,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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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청심사위원회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이 징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해 임용권자별로(위임받은 자 제외)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제 13조 1항).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순서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problem(문제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