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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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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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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여전히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아 동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비록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이나 동 규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아 사용…(skip)

Ⅱ. 독자적인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의 피료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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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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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금지’

Ⅰ. 들어가며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독소조항으로 분류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부칙 제5조는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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