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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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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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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인문사회레포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레포트/인문사회

제52조 (政府의 출연금) ①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政府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business plan document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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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대한 글입니다. 제53조 (政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政府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협…(투비컨티뉴드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사업

3. 기금의 관리·운영

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6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⑤법 제6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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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설명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대한 글입니다.

③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business plan document 및 분기별 예산집행計劃書(계획서) 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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