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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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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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average)임금으로 한다.
1.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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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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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事例로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그 금액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즉,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가 문제되는 事例에 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노동법 , 노동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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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average)임금의 定義(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average)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평균(average)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average)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average)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 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사례로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그 금액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즉,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가 문제되는 사례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