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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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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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런던 해사중재 중심의 지위는 여전히 기타 국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국제해운업계의 70% 분쟁은 여전히 런던해사중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는 뉴욕, 나머지 10%는 홍콩, 함부르크, 북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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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Ⅵ. 결 론
Ⅳ. 중재판government 의 보전조치명령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 해사중재보전제도, 해사중재,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법
중국(China)에서의 중재판정의(定義) 집행과 관련하여 중재판정의(定義)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서는 보전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아 중재와 관련한 보전조치는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중재판정의(定義) 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전, 처분 또는 중재판정의(定義)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이행여부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법원의 보전 결정으로 이루어지나 중재판government 의 보전조치 결정으로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중재보전조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추세이다.
해사중재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이 해사중재의 중심지였으나 2차 대전 후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운송능력의 증가, 그리고 영국 국력의 쇠퇴와 기타 각국 경제의 발전으로 런던 해사중재중심지의 절대지위가 약화되었다. 이 자료는 제가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문일부]





Ⅰ. 서론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용선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 등 계약분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해사중재는 오늘날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작업, 기름유출로 인한 environment(환경) 오염손해배상청구 등 계약의 성격이 아닌 선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기타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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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상대하여 논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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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전조치의 대상범위 확대-- 해사강제명령(海事强制令)
Ⅴ. 해사중재보전조치에 대한 국제협력
설명
순서
다. 해사 중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계약 중 유조선임대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중심은 이미 뉴욕으로 옮겨졌으며 분할선적화물용선분쟁의(散貨租船) 중재중심은 홍콩, 함부르크 등지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지금 가격에 이 자료를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하실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 이 資料를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하실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해서 논한 글 입니다.
[목차]
Ⅲ. 해사중재전 보전조치
. 중국(China)해사중재위원회(CMAC)는 1959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사건접수범위는 해사법원의 사건접수범위와 거의 비슷한 바 2001년 ꡒ중국(China)해사중재위원회중재규칙ꡓ에 따르면 중국(China)해사중재위원회는 해사청구보전, 증거보전, 강제명령 또는 해상재산무주사건,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선고사건, 해사채권등기와 受償사건, 선박운송, 해상생산기업 파산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중재판정집행 등등 관할 해사법원의 고유관할권을 제외한 遠洋, 近海, 연해 및 바다와 통하는 항해 가능한 수역의 운송, 생산과 항해 등 관련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또는 非계약적인 해사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독립,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