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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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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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과 다른 登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登記請求權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또한 登記가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까지 반영해야하는 것은 不動産登記法 제 40조가 原登記因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명확하다.그런데 登記簿상 기재가 실체상의 권리변동과정과 태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위 조사는 매우 곤란해진다.이러한 등기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과는 다른 登記를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등기청구권의근거 / (진정명의회복)
1.문제의 제기
8.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재심의 문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등기청구권의근거 / (진정명의회복)
순서
5.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등기청구권자와 등기의무자
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학설의 입장은 眞正名義回復을 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에 대하여 否定說과 肯定說 그리고 制限的肯定說의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아
2.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학설
4.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1) 등기제도는 현재의 권리관계 뿐 아니라 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까지 반영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變動公示說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
설명
6.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2) 肯定說의 입장에 있는 日本最高裁判所의 判例는 사실과 다른 登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그 登記를 유효한 것으로서 취급하는가 라는 문제와 그와같은 登記를 해야 하는 것을 登記名義人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등기청구권의근거
2.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학설
2.1.否定說
9.결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7.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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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 不動産登記法은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지 않고,또한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登記簿의 기재만으로 실체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여하를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