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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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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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자들은 금융관련 법률실무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장래에는 비정형유동화라고 지칭한 각종 제도들도 제도화된 자산유동화라는 테두리 내에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열린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자산보유자 열거주의
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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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복수 유동화계획 금지의 원칙
5. 기타 규제완화조치
4. 비용의 문제
4. 도산법 적용의 배제





이와 관련하여, 필자들이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장기assignment로서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자산유동화 비정형유동화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한계 극복
6. 불확실성의 존재―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지침
3. 현물출자구조
3. 진정한 양도요건
Ⅱ.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규제완화
필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Cause 은 우리의 민법, 도산법, 세법, 회사법 체제의 경직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아 물론, 우리의 현재 법체제는 나름대로 장점(長點)이 있는 만큼, 그 개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아 그러나 자산유동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자산유동화법만이라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작성, 발표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새로운 비정형유동화의 금융상품이 연구되고, 고안되고 있을 것이다. 사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이미 상법이 수용하고 있는 회사채를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법조계가 관여하는 정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아
2. 자산이전비용의 감면
4. 합성(Synthetic)구조
1. 이 논문의 목적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첫째, 유가증권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일반 기업이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만 발행할 수 있는 교환사채나 이익참가부사채 등은 물론이고, Credit Linked Note 및 각종 Warrant 등의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기업에게는 최적의 자금조달 내지는 위험관리구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금융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의 전업주의
다.
2. 국내 자산유동화의 현황
1.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 감면
자산유동화 비정형유동화 / ()
순서
Ⅲ. 자산유동화의 한계
Ⅳ. 비정형유동화의 구조
자산유동화 비정형유동화 / ()
3. 자산이전절차의 간소화
1. 차입구조
2. 기업어음구조
Ⅰ. 서 문
이 논문에서 introduction한 비정형유동화의 4가지 유형은 비정형유동화가 보여주는 다양한 가능성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데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