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회사정리(整理) 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 회사정리(整理) 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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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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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원인(原因)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상태를 가리킨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파산법 제 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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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회사정리절차라 함은 주...
회사정리(整理) 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회사정리(整理) 절차라 함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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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약절차라 함은 주식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원인(原因)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등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요약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회사요약법 제1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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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요약절차개시의 신청
회사요약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原因)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요약법 제30조제1항).
„. 신청권자
신청사유 중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에 파산의 원인(原因)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회사 이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회사요약법 제30조제2항). 다만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후의 회사가 요약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과반...
Ⅰ. 들어가며
ƒ. 신청사유
회사요약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다.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에 신용이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원인(原因)인 지급불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