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겪은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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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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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직원들에게 CCTV모니터를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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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역의 인력배치 現況(현황) , 7호선 역무실에 설치된 CCTV모니터 수 및 00역 내의 인력배치 現況(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CCTV모니터는 총괄적인 歷史(역사)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통하여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한 지하철 내 취약 장소를 항시 observe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고, 상시 observe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수시로 observe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이 사건은 일반시민과 공공기관과의 민사소송내용이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살피건대, 00역에는 이 사건 장소만 촬영하는 별도의 CCTV카메라를 포함하여 20대 이상의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7호선 역무실내에는 총 5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1항“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하여 00역이 위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시행 이후 건설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감시장비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직원들에게 CCTV모니터를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가 겪은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술하시오
3. 판시내용
법률적 장애
1. 사건개요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1) CCTV 감시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00역의 인력배치 현재상황, 7호선 역무실에 설치된 CCTV모니터 수 및 00역 내의 인력배치 현재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CCTV모니터는 총괄적인 歷史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통하여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한 지하철 내 취약 장소를 항시 watch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고, 상시 watch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수시로 watch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2. 당사자 주장내용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내용 3. 판시내용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3. 판시내용 1) CCTV 감시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00역에는 이 사건 장소만 촬영하는 별도의 CCTV카메라를 포함하여 20대 이상의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7호선 역무실내에는 총 5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1항“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하여 00역이 위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시행 이후 건설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감시장비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직원들에게 CCTV모니터를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0역의 인력배치 현황, 7호선 역무실에 설치된 CCTV모니터 수 및 00역 내의 인력배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CCTV모니터는 총괄적인 역사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통하여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한 지하철 내 취약 장소를 항시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고, 상시 관찰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수시로 관찰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일반시민(Citizen)과 공공기관과의 민사소송내용이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런 근무수칙에는 CCTV를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가 당연히 기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근무수칙에는 CCTV를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가 당연히 기재되었을 것이다. 민사소송은 증거로써 주장의 내용을 입증하는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이므로 역무원의 근무수칙이나 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역무원들로 하여금 이 규칙을 지키게 하였을 것이다. 민사소송은 증거로써 주장의 내용을 입증하는게 가장 核心적인 관건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이므로 역무원의 근무수칙이나 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역무원들로 하여금 이 규칙을 지키게 하였을 것이다. 민사소송은 증거로써 주장의 내용을 입증하는게 가장 core적인 관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장소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항시 감시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2. 당사자 주장내용
다. 이 사건의 core은 이 사건 장소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항시 감시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근무수칙에는 CCTV를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가 당연히 기재되었을 것이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이므로 역무원의 근무수칙이나 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역무원들로 하여금 이 규칙을 지키게 하였을 것이다. . 이 사건의 核心은 이 사건 장소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항시 감시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1. 사건개요
설명
3. 판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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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시내용
3. 판시내용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살피건대, 00역에는 이 사건 장소만 촬영하는 별도의 CCTV카메라를 포함하여 20대 이상의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7호선 역무실내에는 총 5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1항“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하여 00역이 위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시행 이후 건설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감시장비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CCTV 감시 및 순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일반시민과 공공기관과의 민사소송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