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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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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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한 경우에 그 부동산들을 일괄 실행하려면, 실행통지 당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순서






설명
①실행의 통지
ⅰ)통지사항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함에 있어서, “청산금의 평가액”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 및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피담보채권액에는 목적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도 포함된다 평가한 결과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하면 되고, 그것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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