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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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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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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 1988. 4. 25. 87다카458).

3)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락인

부…(투비컨티뉴드 )

4) 건물 등기로 인한 대항력 취득 시기

2. 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차지상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만한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차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표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그것이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정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定義(정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6. 11. 25. 86다카1119).

3. 처분가능성

(1) 양도와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 要(§629)

(2) 차임건물의 소부분은 동의 불요(§632)

4. 방해배제

① 등기된 임차권(아직 인정한 判例는 없고 학설상 인정)

②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 대위행사

③ 인도받은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5. 불법행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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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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