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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instance(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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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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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무역분쟁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hwp




따라서 중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

④ 따라서 그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위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신청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8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90,000달러의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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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instance(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무역분쟁 事例>
사건번호 : 981130xxx
사건title proper(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합의금 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
原因분야 : 색상, 염색상이
품목구분 : 직물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적이 1995년 9월 15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일것이다 1995년 8월 12일 발행한 I/C Paper(검사증)에 물품수량을 60,000M ±3%라고 기재한 이유도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짜 1995년 8월 12일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으로 추정되는 서류에는 60,430.9M의 정확한 수량이 기재되었음을 볼 때 위조서류임이 분명하다. 어떤 어리석은 사업가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省略)

1) 신청인의 주장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 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량원단 공급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키로 합의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중재를 신청한다. 문제가 된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여 판매하다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을 제기 받아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③ 두 건에 걸친 신용장 거래금액이 단지 미화 70,478.02달러(70,428.02를 잘못 표기함)였는데 클레임 금액은 무려 미화 300,000달러였다. 뿐만 아니라 비망록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있는 명판도장이나, [후용]이란 사인은 모두 위조된 것이며, 타이핑된 글씨체나 오자(誤字)등을 확인해 보아도 위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을 선적 않자, 피신청인은 15,000달러를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② 신청인 측 H씨가 1995년 8월 12일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할 당시에는 선적될 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몰랐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선적을 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키로 한 원단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1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①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증거 즉, 1995년 8월 12일 발행되었다는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은 위조된 서류다.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적하지 않은 미화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존재하지도 않은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China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해 상해지부에 중재를 신청하여 승소(제5호증) 하였다.

② 피신청인은 1995년 8월 12일 합의한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과 1995년 10월 20일 발신한 팩스(제3호증)에서 염색불량을 인정하였고, 1996년 7월 15일 작성한 합의서(Agreement, 제4호증)에서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① 신용장번호: M20G7-506NU-00xxx 개설일자 95. 6. 17, 선적일자 95. 7. 31, 수량 50,000M, 신용장금액 미화 35,000달러

② 신용장번호: M20G7-506NU-00025 개설일자 95. 6. 22, 선적일자 95. 8. 21, 수량 60,000M, 신용장금액 미화 33,900달러 ----------------------------------------------------------- 합계 68,900달러

① 신용장번호: M20G7-506NU-00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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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다. 그 근거로 비망록에 합의한 피신청인의 상호는 1996년 1월 22일 China정부로부터 公式(공식)승인을 받았고, 1996년 1월 29일 사업허가서를 받았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피신청인은 클레임 합의금 300,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5년 8월 12일에는 피신청인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망록에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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