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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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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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에 승낙, 명시적 계약이 있는 경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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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산정제도
순서


다.
2.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적법요건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를 ① 업무성질 등 참작, ② 근로자승낙하에 계약체결, ③ 근로자에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에 비춰 정당인정시에만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다
1) 업무의 성질
① 작업,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 근무여부, 근로시간 정확하게 확인 어려운 때 인정된다
② 사업장 밖 장거리운행으로 실제 근로시간 수 파악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③ 감시적, 단속적 업무로 작업시간,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된다
2) 근로자의 승낙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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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산정제도(정액수당제도) 검토
1.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의의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槪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일반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