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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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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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이 1991.6.13.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구속되어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91.6.14. 17시부터 그 날 18시 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인 변호사 및 그의 처와의 접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수사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기도 하므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니 청구인과 변호인이 따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대화내용의 기록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관들은 “무슨 말이든지 마음 놓고 하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본 자료는 헌법소송 발표사례로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1991.6.2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