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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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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hwp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에 관한 확인의 소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경…(투비컨티뉴드 )

3. 특정되고 구체적이어야 함

4.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여야 함

5. 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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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종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 지번?지적의 확인청구, 전국여성단체연합회의 회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등은 사실관계을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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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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