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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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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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다만 사실에 관한 확인의 소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경…(투비컨티뉴드 )
3. 특정되고 구체적이어야 함
4.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여야 함
5. 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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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종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 지번?지적의 확인청구, 전국여성단체연합회의 회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등은 사실관계을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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