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명령의 효력에 관에 판례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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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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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90다12366 판결; …(To be continued )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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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결국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위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