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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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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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 생긴 때에는 위 3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ii) 재심청구 기간의 해태는 일정한 경우 추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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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레포트/법학행정
다.
2. 當事者
(1)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청구인이 된다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심결확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2) 다만,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은 확정심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가 청구인, 심판의 당사자가 공동피청구인이 된다
3. 客 體
확…(생략(省略))4. 期 間
(1) 原則 :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결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2) 起算 : i)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위 30일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특허법상 재심
(再 審)
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3) 例外 : i) 재심대상이 되는 심결이 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1)
II. 再審 請求의 要件1. 事 由
(1) 民事訴訟法상 再審事由 : 동법 제422조【재심사유】규정을 준용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定義)에 반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定義)라는 상반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 재심제도이다.
(2) 特許法 特有의 再審 事由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留意点 : i)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동조 제1항 단서).2) ii) 재심사유가 심판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인 경우에는 그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iii)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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