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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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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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달리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discrimination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노동법)
1. discrimination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 비하여/discrimination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단8②).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의 평등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례적 평등으로 근기법18①에서는 이에 관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가의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과 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과 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로 구별할 수 있다
②‘통상근로자’인가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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