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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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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지역사회간호학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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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제 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 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 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보건진료서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생략(省略))①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①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규칙 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액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 역은 3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 구역으로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 무교육(이하“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
③군수(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