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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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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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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98.12.31> 제14조 (environment(환경) influence(영향)저감方案검토시의 제출서류)

①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environment(환경) influence(영향)저감方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의 장등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nvironment(환경) influence(영향)저감方案에 대하여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의 意見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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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 · 길이 · 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당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97.9.8]

③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부지에서 자연environment(환경) 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23>

1. 사업계획등의 변경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environment(환경) influence(영향)의 analysis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environment(환경) influence(영향)저감方案의 강구내용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environment(환경) influence(영향)저감方案을 포함한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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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ci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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