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保險(보험) 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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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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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다.
㉡…(생략(省略))
③ 보장성保險료의 공제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가. 의료保險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保險료
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保險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保險료
그러나 외국의 保險기관에 납부하는 保險료는 공제대상 의료保險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료保險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保險료·고용保險료는 전액㉡ 본인 및 배우자와 기타 가족을 피保險자로 하는 생명保險·상해保險 및 기타 손해保險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장성保險료로서 연간 70만원 한도 내의 금액
保險료공제 = 의료保險료 전액 + 보장성保險료
* 한도 : 의료保險료는 전액, 보장성保險료는 연 700,000원
② 의료保險료의 공제
㉠ 공제대상 : 의료保險료로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保險료는 다음과 같다.[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보험료공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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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특별공제 (保險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