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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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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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러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처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배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이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양수인)가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공서양속(제103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시효취득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양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2중 매매의 법리].
10) 취득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양수인[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요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따
11) 시효완성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있을 때, 즉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판례).
12) 공유지분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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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점유라야 한다.
순서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따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설명(說明)]
(토지)
C A 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