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에 대한 검토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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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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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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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Ⅰ. 들어가며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characteristic(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제도라고 한다.Ⅱ.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아 이에는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아
cf) 특례대상사업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skip)
1) 근로자대표
2) 서면합의의 내용
Ⅲ. 적용시 결과
1) 가산임금의 지급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3)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배제
Ⅳ. 기타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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