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 -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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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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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55)하고 있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1. 의의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insurance급여지급의무의 면제
2) insurance자에 대한 대항 불가
(1) 근기법상의 예외
(2) 산재법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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