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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이중책임제도하에서위험전가와계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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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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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미국의 예금금융기관들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흔히 겸업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1933년 은행법은 국법은행(national banks)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던 이중책임제도(double liability rule)를 폐지하고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법이기도 하다. 수십년간 미국 은행제도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온 것으로 여겨졌던 예금보험제도는,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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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경제학과] 이중책임제도하에서위험전가와계열화
다. 1933년 봄에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전국은행영업정지(National Bank Holiday)를 선언하였고 한나절만에 새로운 은행법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비준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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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책임제도하에서 위험전가와 계열화
― 대공황시기 시카고 은행들을 대상으로 ―1)
박경로(서울대학교 강사)

Ⅰ. 서론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미국은 심각한 은행위기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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