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재결청 / 재결청 ( 행정 심판위원회) Ⅰ. 서설 재결청이란 행정 심판청구를 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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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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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법상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지만 당해 처분청 자신, 소관 감독행정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아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될수 있으므로 재결청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행심법은 고지제도를 두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아 Ⅱ. 행정심판법상 재결청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 처분청 자체, 당해 사안에 대한 소관감독행정기관 1. 일반적인 경우 가. 원칙 1)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인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의 계열상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상급 행정청의 위치에 있는 행정청 2)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교육감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 - 소관감독행정기관이란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로 하는 상급행정기관 2)취지 상하급의 계층관계에 있는 행정청은 전체로서 행definition 통일적이고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관계에 있으며 재결권의 행사는 상급행정청이 소속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감독권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음을 고려 2. 처분청이 되는 경우 1)처분이나 부작위청이 ①국무총리, 각부장관이나 원,처의 장 또는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인때 ②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재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 때 ③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인 때 (중노위, 금감위등) 2)대통령의 사무의 번잡을 피하기위한 예외적인 조치 3. 도지사등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1)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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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Ⅰ. 서설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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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행정] 재결청 / 재결청 ( 행정 심판위원회) Ⅰ. 서설 재결청이란 행정 심판청구를 수리하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Ⅰ. 서설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