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화물운송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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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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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은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각 출고분당 도착지를 명시구분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4. “을”은 항시 차량을 정비하여 “갑”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지체없이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상차완료 지점으로부터 약정시간 (서울-부산 시간)내에 운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서] 화물운송 계약서
제2조 【운송의 위임】
계약서, 화물운송
1. 본 계약에서 ‘운송’이라 함은 일원으로부터 지역으로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행위를 말한다.
상 호 :
화물운송 계약서 입니다.
순서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위임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화물의 속성 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화물운송 계약서 입니다. 단, 폭우 등 기상조건에 의한 운송 불가능 여부는 “갑”의 판단에 의한다.
5. “을”은 우천, 강설 등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운송에 임하여야 하며, 유개차 및 여타 시설을 준비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 수송하여야 한다.
“갑” 주 소 :
설명
제1조 【용어의 定義(정이)】





“을” 주 소 :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없이 화물 적재 운송이나 목적지의 임의 변경 입고 등으로 “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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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2. 본 계약서에 ‘화물’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
(중략)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제3자에 재의뢰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하에 재의뢰하는 경우도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운송의 책임과 의무】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대표자 :
서식 > 기타
1. “갑”은 “을”에게 별첨양식의 화물운송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의뢰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