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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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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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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야간·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야간·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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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대해 토론하시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야간·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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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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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대해 토론하시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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