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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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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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인 소외 이준석은 1995. 11.경 당시 경정 전의 피고였던 여천군수 소외 정근진(1996. 6. 10.경 군수직을 사임하였다)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정근진은 자신은 여천군의 발전을 위해 돌산읍 우두리(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를 개발해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 법적인 장애만 없다면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한편, 곧바로 피고 소속의 도시계획법상 허가업무 담당자인 도시과장 소외 이계수에게 그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 보라고 지시한 후, 정근진의 지시에 따라 당일 도시계장, 실무담당자, 원고 회사 직原因 소외 최영철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마친 도시과장 이계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데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법적인 장애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접수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다음의 판례를 선택한 동기는 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원심에서 대법판결까지 가면서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어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행정법]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설명
원고는 그 후 피고 소속 도시과장 및 계장으로부터, 군수인 정근진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신청서를 제출하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만 하면 가급적 빨리 허가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1996. 1.경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판례analysis
이 사건 토지는 전남 여천군 소재 도서인 돌산도의 북쪽해안(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인 여수시 오동도로부터 직선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해안선에서 10여m 안쪽을 따라 부근 마을로 통하는 시멘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해안도로에서 13m 정도 안쪽으로 오래 전에 토석채취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생성된 높이 약 20m 안팎의 암벽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상단부 섬 안쪽으로는 소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고,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질변경 등의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되지는 아니하였다.
판례분석





원고는 1996. 8. 28. 피고에게,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산 251 임야 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해안선에 접해 있는 부분 11,1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0. 23.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할 경우 주변의 環境(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례 행정법 처분
Ⅱ. 사실관계
보호의 요건 중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조치의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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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원고는 우선 1996. 3. 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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