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의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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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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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따(大判 1983. 6. 14. 80다3231)
[목차]
(1) 성립요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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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





민법총칙, 민법통칙, 민법, 관습법, 판례
1. 최고원리
2. 진정한 권리와 거래안전의 조화
[본문일부]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5) 판례가 인정한 관습민법
<주장-입증>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Ⅲ. 불문민법
(2) 관습법의 법원성(§1)
(7)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다. 본 글은 민법분야 판례와 대법원 판례 해설, 민사 판례 연구, 각종 논문과 민법교과서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와 법원공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Ⅰ. 사적자치의 원칙
Ⅱ. 사회적 형평의 이념(공공복리)
<의 의>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에 의하여 형성된 생활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성문법주의(우리민법)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제1절 민법의 의의
<적용 범위>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data(資料)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할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6) 관습법의 주장・입증
<법원성> 사실인 관습은 민법 제106조에 따라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본 글은 민법분야 판례와 대법원 판례 해설, 민사 판례 연구, 각종 논문과 민법교과서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와 법원공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Ⅰ. 법원의 의의(민법 제1조)
3. 판 례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3) 성립시기
제2절 민법의 법원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입증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나, 법원이 이를 모르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조리의 법원성
순서
(4) 효 력
3. 합리적 인간과 무능력자 보호
(6) 관습법의 주장・입증
[법학] 민법의 통칙
1. 민법 제1조의 의미
알쏭달쏭한 민법의 통칙 부분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核心(핵심)만 체계적으로 요약 요약한 글입니다. (大判 1983. 6. 14. 80다3231)
(7)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Ⅱ. 성문민법
알쏭달쏭한 민법의 통칙 부분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핵심만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