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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및 중소·벤처 관련 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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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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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2009년 말로 연장했다.


설명

R&D 및 중소·벤처 관련 세제 지원 확대


 개편안은 일몰시한이 올해 말이었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09년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신설했다.

R&D 및 중소·벤처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 내달 government 의 사업전환촉진사업 추진에 맞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R&D 및 중소·벤처 관련 세제 지원 확대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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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및 중소·벤처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중소 벤처기업 관련 세제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이하 신설) △foundation(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foundation(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이하 2009년 말까지 일몰 연장) 등이 있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은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 시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내용이다. 확대된 내용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를 기존 규정(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 초과분×40%)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특례는 대기업이 설비를 무상 기증할 경우에 적용된다 일몰시한은 각각 2009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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