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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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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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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적 구제는 비용·시간에 있어서 경제적이며,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구제내용은 원직복직·부당해고가 없었던 기간에 정상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지급·단체교섭 명령 등이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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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1. 구제제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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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ƒ. 구제제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15...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1. 구제제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

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부당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인 경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야 하며, 이 때 3월은 제척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행한다. 반면 사법적 구제는 비용·시간에 있어서 행정적 구제보다 비경제적이며, 구제내용은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다.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 고등법원 - 대법원의 단계를 거칠수 있어,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와 함께 최종적으로 법원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 구조로서 이원적인 구조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때 재심신청인은 반드시 초심신청인에 한하지는 않으며 관계당사자가 초심절차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초심명령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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