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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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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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레도 피케팅이 그 수단과 방법이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하여 언어적으로 설득하는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피케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따
4) 다만 실력저지라 하더라도 노사관계의 동적인 상황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따 예컨대 사용자가 불법으로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실력저지를 행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Ⅱ. 피케팅의 성질과 기능
1. 성질
피케팅은 그…(To be continued )
1)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한다(내부 통제의 강화).
2) 사용자의 쟁의행위 방해와 쟁의행위 파괴를 위한 대체고용을 저지한다.(노동시장의 차단)
3) 원래료의 입하 또는 상품출하를 억제하거나 고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2) 피케팅은 하나의 쟁의행위의 수단이 바 위협적 폭언이나 폭력의 행사는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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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concept(개념)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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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Ⅳ. 위반의 효력
Ⅴ. 마치며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선동하는 행위, 파업을 결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이다. (상품시장의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