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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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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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운송·保險 계약 :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2.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선적항에서 본선 또는 선측의 약정된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끝난다. incoterms정리및비교 , 공장인도조건기타레포트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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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험이전 : 매도인에게서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모든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이 인도시점과 인도장소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물품을 인계받기로 약정된 일자 이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비용과 위험의 이전 :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인도시점·선박명·하역장소를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화물접수가 약정된 일자보다 일찍 마감되었다면 그 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비용과 위험의 이전 :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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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용이전 : 물품이 인도된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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