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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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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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형벌
법률과형벌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자 수배 해제 및 석방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아
현재의 공안당국과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이며, 그 구성원인(原因)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단과대 학생장 등은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계와 국내외 인권 단체는 이러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전형적인 국가보안법의 남용 example(사례) 라고 비판해 왔다.
한총련의 노선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추동(推動)할 수 있는지에 상대하여도 많은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불법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되는점 을 가지고 있다아 먼저, 한총련의 강령이나 규약의 내용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은 현 시기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장으로, 형사 제재를 통해 무조건 금지돼야 하는 ‘불온’사상은 아니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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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Ⅳ. 結論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으나 1991년 약간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기본적 골격은 전혀 alteration(변화) 가 없었다.법률과형벌-한총련은이적단체인가 , 법률과형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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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형벌-한총련은이적단체인가






법률과형벌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