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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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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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2. 합의부의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와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따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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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이중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법조7 4항),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법조32). 사물관할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